- 친환경차 관련 규정 개정으로 쏘렌토 하이브리드 취득세·개소세 등 혜택 가능
- 다만,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륜구동(전자식 4WD) 모델은 제외될 것으로 보임
친환경차 적용 혜택 기준이 오는 7월부터 변경된다고 한다.
정부의 친환경차 분류기준 재정비에 의해 산업통상자원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내 고시 내용에 의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지금까지는 배기량과 연비로만 구분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차체 크기를 같이 고려하여, 경형,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표적인 혜택 차종은 기아 쏘렌토 하이브리드이다.
[변경 기준]
기존 규정 내용에 의하면, 하이브리드차는 휘발유 기준 배기량 1000㏄ 미만은 리터당 연비 19.4㎞, 1000~1600㏄ 15.8㎞, 1600~2000㏄ 14.1㎞, 2000㏄ 이상은 11.8㎞를 달성해야 했다. 하이브리드차여도 해당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정부가 정한 친환경차에 포함되지 못했던 것이다.
바뀐 규정은 배기량 차체 크기도 함께 판단하여, 배기량 1600㏄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4.7m, 1.7m, 2.0m인 자동차는 소형차로, 배기량 1600~2000cc 미만 또는 차량 길이, 너비, 높이가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중형차, 배기량 2000cc 이상 또는 길이, 너비, 높이가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경우 대형차로 분류한다.
이 기준에 의거 차급별 연비를 달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소형차는 15.8㎞에서 17.0㎞, 중형차는 14.1㎞에서 14.3㎞, 대형차는 11.8㎞에서 13.8㎞로 연기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배기량 1598㏄, 공인연비 15.3km/L인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지난해 1600㏄미만 기준인 15.8㎞/L의 연비를 충족하지 못해 친환경차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 의하면 쏘렌토 하이브리드는 배기량 1598cc 엔진과, 크기에 의해 중형차(길이, 너비, 높이 = 4.8m, 1.9m, 1.7m)로 분류되며, 이에 연비 14.3km/L를 충족하여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쏘렌토 하이브리드 전자식 4WD 모델은 연비가 리터 당 13.7㎞여서 규정이 바뀌었다 하여도, 규정을 달성하지 못하여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쏘렌토 하이브리드가 친환경차 인증을 받게 되면 현재(5월 초) 세제 기준, 조세특례 제한법에 따라 최대 개소세 100만원이 감면, 취득세 40만원 혜택이 부여된다.
다만 친환경차 인증이 7월부터 적용 예정이라, 6월 말까지 연장한 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친환경 세제 혜택에 맞춰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도 올 7월부터 친환경 인증이 가능해진 만큼 국내 출시될 가능성이 다시 거론된다는 소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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