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이 지난 4월 17일 본격 시행되었다.
서울 전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가 최고 시속 50km로 10km/h 하향 조정되었으며,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춰진 것이다.
‘안전속도 5030’에 의한 제한속도 초과시 벌금 및 벌점은 초과 속도에 따라 상이하다.
20km/h 이하시에는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 20~40km/h 초과시는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과태료 7만원) 등 초과 범위에 따른 범칙금과 과태료는 상이하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 등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자동차 전용도로에선 현재의 제한속도 시속 70~80km를 유지한다.
과태료? 사람이 아닌 단속장비 (무인 단속카메라, 블랙박스 등)에 의해 단속되었을때 부과되는 처벌,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아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차량 명의자에게 책임 부과
범칙금? 교통단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처벌로,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확인 가능하여 벌점, 과 벌금이 동시 부여되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할증될 수도 있음
그럼 60km/h 초과는 동일한가? 그렇지 않다. '초과속 운전'이라는 별도 항목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제한속도 80km 이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세부 사항은 아래와 같다.
- '80km~100km' 운전 적발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벌점 80점
- '100km 초과시' 100만 원 이하 벌금 및 구류, 벌점 100점
- '100km/h 초과 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과 생활권역 이면도로의 경우 속도 제한은 더욱 강화되어,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주행해야만 한다.
또한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일반도로의 3배가 부과되어, 현재 일반도로 4만원인 과태료가 어린이 보호구역은 8만원인데 3배까지 높은 12만원으로 책정된다.
늘어나는 범칙금도 범칙금이지만, 누구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도 될 수 있는 교통사고!
항상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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